"사형폐지" vs 김승규 "존치해야"
"사형폐지" vs 김승규 "존치해야"
  • 김부삼
  • 승인 2005.02.1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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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의 착수 …찬반논쟁 맞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이나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사형제 폐지 논란이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의 여야의원 175명이 서명, 공동발의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1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안은 현행 헌법등이 규정한 사형을 폐지하되, 범죄 예방효과 등 법익을 유지하기 위해 '종신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는 골자를 담고 있다. ◆유인태 "사형수의 입장에서 봐야" 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적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진 대체토론에서 '종신형이 더 가혹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지금 사형 확정수 59명에게 유영철은 증오의 대상이다. 유영철 때문에 사형제 폐지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들을 종신형으로 해준다면 전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사형수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흉악했던 지존파 살인범도 집행장에 가면서 장기기증을 다 하고 천사가 돼 끌려갔다는 교화담당 수기를 본 적이 있다"며 "교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金법무, "피해자 생명도 중요, 사형제 존속"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여야 일부 의원들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 사형제 폐지논의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형제 폐지는) 형벌등 가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사형수 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흉악 범죄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생명도 중요하다"면서 "인종학살이나 테러 같은 범죄의 경우 사형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0년대 술에 취해 마을 주민 50여명을 총으로 살해한 `우순경 사건'과 연쇄살인범 김대두와 유영철 사건을 언급한 뒤 "앞으로는 테러범이 있어서 한방에 수천명을 죽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그 사람 하나 생명은 존귀하고 수많은 피해자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국민의 법 감정도 아직 사형은 존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사형은 신중하게 선고돼야 하고 보안대책도 필요하다"며 "사형이 선고되는 법률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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