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체 74%인 3872종 정비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5175종 전체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사무명 정비’를 추진, 이 중 3872종(74.8%)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원사무로 남아 있는 ‘호주승계신고’ 등 법적근거가 없어진 90여 종의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이 중복 등록된 20여 종의 민원사무를 통·폐합해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름만으로 내용을 알기 힘든 민원사무명도 알기 쉽게 정비한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민원사무 중 단순히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만 표시돼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읽기 힘든 경우도 이번 정비작업으로 통해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정비방안에 대해 부처 의견을 수렴, 9월중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인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민원사무명이 정비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사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민원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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