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 집중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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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설정

정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8월25일~9월12일)을 설정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전국 1500여명의 근로감독관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집단체불 등에 대비하고,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취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이 빈번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일시 사전 공지 지도, 직상수급인(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 연대책임제도 활용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물품 납품대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키로 했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한편, 대부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지금’ 융자사업 예산 2조6000억원 중 일부 잉여재원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창업지원자금으로 1000억원 추가 지원하고,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현행 4.79%) 우대조치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인 고용시 지원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1인 추가 고용시마다 0.05%포인트씩 2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다.

또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 지원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희망특별펀드’와 추석관련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용와 기보, 지역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을 올해 10월까지 5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는 1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카드매출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차질없이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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