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보다 최대 3배 이상 확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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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개설

추석을 앞두고 이달말부터 18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 2297곳에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 추석 때 거래가 많은 사과와 배, 쇠고기, 닭고기, 고등어 등 16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정부가 점검한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농식품 물가안정과 고유가와 농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농식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수협 주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관공서 광장 등 전국적으로 2297개소에서 18일(8월29일~9월15일)동안 시중가격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구체적으로 농촌사랑 직거래 큰장터 1, 대도시 시·구청 장터 20, 지역 직거래장터 250, 경마공원 특판 1, 농협계통판매장 2000, 도매시장 특판 1, 바다마트 24 등을 찾으면 된다.

또한 추석을 맞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8월25일~9월12일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16개 추석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16개품목은 쌀, 사과, 배,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계약재배 물량, 정부비축품의 방출 등으로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가격안정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여건 변화에 대비한 공급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평시보다 출하물량을 확대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기간 중 부정유통을 차단해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하도록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반장 식품산업본부장)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고유가와 사료·농자재 가격의 인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AI발생과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애로를 해소하도록 ‘추석 농식품 물가안정대책반’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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