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풀고’ 세제는 ‘남기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수도권과 지방주택시장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수도권은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권 전매규제를 완화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 또한 추가신도시 공급을 통해 장기적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위축된 수요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금융 규제나 세제 완화에 대한 복안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침잠해 있는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 한계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금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가격불안을 우려해 세제부분은 남겨두고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규제는 개선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도심 내 공급을 위해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고 최고 층수도 제2종 일반주거지에서 평균 18층까지 올린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온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최장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7년, 초과는 5년으로 단축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으로 단축된다. 민간택지도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5년, 초과 3년, 기타 지역의 경우 투지과열지구는 85㎡ 이하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 1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과 인천, 과천, 안양 등 9곳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민간 택지에선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기타지역에선 공공택지에선 최대 3년까지, 민간택지는 최대 1년까지 전매가 가능토록 했다.
후분양제도 공공기관만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선택 인센티브방식으로 변경해 후분양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 건설업계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300억→ 100억원 이상) 적용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을 2006년 12월 29일 이후에서 그 이전 발주분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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