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정황에 따른 검찰의 추측에 근거해 검찰이 기소한 것”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안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씨로부터 안 시장이 금품이 든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내용물이 현금인줄 알았는지 여부”라며 “안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체 대표 이씨가 전달하려는 물건에 대해 ‘돈이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데다,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안 시장의 뇌물 인지시점을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이씨의 진술과 범죄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건설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2억원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