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구인광고’ 한달간 특별단속
인터넷 ‘허위 구인광고’ 한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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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시·군·구 합동 실시

노동부는 최근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선불금품, 선불제공, 선불가능 등으로 문구를 표시한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가장”, “최고의”, “훌륭한” 등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전국고용지원센터(전화 : 1588-1919) 및 각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위구인광고 피해사례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자에게 20~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왔으나 그간 제도의 활용도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허위구인광고 특별단속이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네티즌이나 구직자 등의 관심을 높여 엽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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