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중부 내달 시범운용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 인력풀(pool)제를 도입키로 했다.
우선 내달 서울청 조사1국·중부청 조사1국의 1개과에서 시범 운용한 다음 시행성과 분석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운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업종과 개별 특성은 물론 조사관의 전문분야를 고려한 최적의 조사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업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전군표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인력풀제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조사팀의 고정적 운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업유착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 등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또 “만약 조사팀 구성시 직원의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해 계속 차출되지 못한다면 결국 자연스러운 퇴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조사 전문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특정기업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각 지방청의 조사국 계장에게 일괄 배정하고 이후 담당 계장이 6∼7명의 소속계원과 함께 조사를 벌여오는 전담조사 관행을 계속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조사인력풀제도는 대기업 조사시 전문가로 최적 팀을 구성하는 美 국세청(IRS)의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와 유사하며 지난해 조사관련 혁신토론회에서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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