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 돼 있는 법체계가 ‘방송통신법’으로 통합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이용자 보호 △보편적 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관한 사항 등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했다.
특히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통신사업자가 조성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하고 이를 방송통신분야의 발전,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향상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했다.
방통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금은 그 조성과 관리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금운용의 일반 법원칙(국가재정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 및 활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법은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 법률이 정해질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해,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방송통신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 권익보호, 이용자 편익 극대화 등 방송통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 설정, 관리 및 감독 규정을 두었다”며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 보호 및 효율적 국가시스템 작동에 방송통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부처간의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하여 금번 기본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