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둬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게 되며, 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관리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사업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과 배출권거래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용·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학기술 육성과 인력 양성 대책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법률(안)은 9월18일까지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의 발효시기는 사업자 준비기간 및 국제협상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둬 사업자들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