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선다. 또 청년층의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취업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고용률이 2004년 45.1%에서 지난해 4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층이 100만명을 넘어 체감실업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취업애로층에 특화된 정책을 집중·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론 학교교육 개혁, 경제·산업구조 선진화를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정부는 기업규제와 투자환경을 개선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도록 추진하는 한편,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우선 ‘정부지원 청년인턴제’를 실시해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평가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특례를 올해 하반기 1000억원에서 내년엔 3000억원으로 확대해 창업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혁신적인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벤처경연대회’를 지원해 창업자금도 빌려준다.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분야별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해 이를 업종별·지역별로 자료를 만들어 청년층에 제공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수준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정부는 청년실업자 이외에도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취업애로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재학생과 졸업생, 일반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재편하고 단기복무장병을 대상으로 전역 전에 취업캠프를 실시해 조기취업을 유도한다.
또 기업체·지자체·학교 공동으로 전략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계고를 한국형 마이스터고교로 전환해 육성한다. 올해 20개교를 지정하고 2010년 이후에 5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계고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학별·건공별 취업률, 전공 연관 산업·직업 취업분야 등 다양한 정보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한다.
이밖에도 업종별 사업자단체가 수요에 맞춰 훈련을 실시하고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성장이 유망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문화·정보통신·환경·첨단의료 등 미래핵심 산업의 청년리더 10만명 양성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한다.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정부는 저학력·장기실업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1년간 집중 관리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개별집중상담과 직업훈련·직장체험, 취업알선으로 구성하고, 참가자에겐 집중상담기간 동안 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0년 이후엔 2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온라인 게임형태와 직업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대학학과·일자리·훈련·자격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한 취업 포털도 구축한다.
이같은 정책과제 이외에도 정부는 6월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송·통신, 건설, 환경, 문화·관광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수요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선 대학간 통폐합과 대학 유사·중복학과 통합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 취업준비자의 질을 높인다. 인프라 측면에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폭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 완화 등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5년 더 연장해 청년대책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층 직장체험 기회확대·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취업애로 청년 종합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