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정쟁의 발원지’는 사절
더 이상 ‘정쟁의 발원지’는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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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

18대 국회가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합의’를 했다가도 ‘물거품’이 되는 82일간의 파란만장한 협상 끝에 18개 상임위원회의 원 구성을 마친 것. 상임위원장 배분은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 창조의 모임’ 1개로 정해졌다.

“거대야당 독주 막아라”

상임위 배정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였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일단 이곳을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둔 여야의 힘겨루기는 치열했다.

이번 법사위원장은 17대에 이어 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확보한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막중한 소임만큼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부담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 의원은 “우리 당이 어려운 투쟁을 한 끝에 얻은 자리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하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 “법사위가 더는 정쟁의 발원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 여당 법안에 오류가 있을 때는 바로잡기 위해 깐깐하게 심의를 하겠지만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둔 한나라당과의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앞으로도 적잖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여야가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맞서기도 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양측을 잘 아우르겠다. 법사위 본래의 가치를 복원하겠다.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여당이 국회에 낸 법안의 정상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에 상정을 해야 하고 5개월 내에 심의를 못 마치면 법사위로 자동 이송되는 ‘1+5’ 제도와 법사위에서 법안이 1개월 내에 또 다시 상정이 되고 3개월 안에 통과가 안 되면 전체 회의에 자동 이송되는 ‘1+3’ 제도, 즉 ‘자동상정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곳”이라며 “정부의 법안을 의례적으로 통과시키는 통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수시로 변화하는 민의를 관찰하고 최종 정착지까지 예측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법률 심사 기간을 기계적으로 한정할 수 있느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긴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정부 발목잡기’식으로 법안처리에 미적거리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유 의원은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타임을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다만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면 회복하는 데에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사안 별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협조에 대해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민생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쓸데없이 발목을 잡지 말자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나름의 이유있어…

한편 유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좌파 편향적 법안정비’ 발언에 대해 “낙인을 찍는 방식의 발언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의 개혁법안들은 모두 그 당시 야당과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통과된 법들이기 때문에 승계하고 유지 확대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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