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출입정지 1년
문화일보가 ‘탈북 위장간첩 원정화’에 대한 엠바고(보도유예약속)를 파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엠바고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로,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서로간의 약속인 것이다.
‘여간첩 원정화’ 사건은 장기적인 수사를 요하는 사건이다. 때문에 아무리 은밀하게 수사를 한다 해도 관련자들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자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참 수사 중이거나 마무리가 덜 됐는데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주요 관련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수사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당연히 보도유예, 엠바고가 필요하다.
이 사건 역시 수사를 담당한 관계자들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까지 직접 찾아와 사건개요를 설명하며 엠바고를 부탁했고 검찰 기자실은 이를 받아들여, 보도일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다.
그런데 지난 8월27일 문화일보는 ‘방송은 28일 저녁뉴스부터, 아침 신문은 29일자 아침신문부터 보도하기’로 약속한 엠바고를 깨고 이 사건을 첫 보도한 것이다.
이에 법조출신 기자들은 문화일보에 강한 불만을 전달하고 28일 징계 논의를 펼쳐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문화일보 기자들에게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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