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도의결·특수주 발행 등
일본정부가 최근 적대적 M&A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회에 상정된 회사법 개정안에는 경영권 양도시 의결요건 강화 및 의결권 제한·복수의결권이 부여된 특수주식 발행요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방송 주도권을 둘러싼 인터넷업체 라이브도어(Livedoor)의 니혼방송(日本放送)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비판여론에 따른 제도보완책의 일환이다.
일본 재계는 장외 지분 매입을 통한 적대적 M&A 시도에도 불구,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제도적 허점들이 노출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연일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전문가는 “라이브도어와 니혼방송의 경영권 경쟁은 디지털방송 주도권을 둘러싸고 맞서는 인터넷과 민영방송간 대결로 비춰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적대적 M&A의 타깃이 된 라디오매체 니혼방송은 일본최대 민영방송 후지TV의 최대주주로 상호지분까지 감안하면 대형 이권이 걸린 경영권 공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앞으로 합병·경영진 해임·사업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회사주주 전체의 ⅔가 동의해야 이를 실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주식 신규발행에만 한정됐던 특수주식 발행요건의 완화로 보통주도 특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대책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특수주식인 황금주의 양도제한 조항이 신설돼 제3자에게 황금주가 넘어가 회사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황금주는 주로 우호주주에 발행돼 M&A 방어에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행법은 황금주의 양도를 허용해 기존 경영진에게는 독소조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재계에서는 라이브도어의 니혼방송 적대적 M&A 시도처럼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 주식매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이브도어는 지난 10일부터 시간외거래에서 니혼방송 주식을 매입해 현재 니혼방송 지분의 38%를 확보, 최대주주가 됐고 후지TV와 지분관계 등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라이브도어가 니혼방송 인수를 통해 결국 후지TV 경영권을 노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외 주식매입에 취약한 M&A관련 제도상 허실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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