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정국교 의원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수백억 대의 민사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437억원, 추징금 437억원을 구형했다.
또 그가 차명 주식을 팔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개발사업을 한다고 허위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오르자 주식을 팔아 440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의원후보 재산 등록 때 차명보유주식과 주식거래대금 등 모두 시가 125억원 어치의 재산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재 정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약 1000여명으로, 지난 6월 302명이 1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637명의 사람들이 161억 원 상당의 2, 3차 소송을 제기했다.
H&T의 주가조작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현재 100여명의 사람들이 4차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손해배상 소송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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