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검찰의 무혐의 처분 수용할 수 없다
검찰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한 혐의로 고발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40억여원의 경우 증여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돼 명시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작년말 불거진 서울 서초동 1628-67 일대 토지 51평에 대해,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땅은 1986년 전 전 대통령과 장인인 이규동씨 명의로 공동 등기됐지만 이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옛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서초동 땅은 당국의 전산망에도 잡혀있지 않았고 토지구획정리를 거치면서 도로로 편입돼 전씨에게 재산세 고지서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고발한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민주노동당의 고발을 협소하게 판단하여 소극적인 태로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민주노동당의 고발건은 40여억 부분에 대한 재산허위명시죄로 되어 있어 시효문제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 서초동 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무혐의처리를 내리기전에 최대한의 수사의지를 보였어야 한다”며 “검찰은 서초동땅에 범죄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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