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난방비 등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줄인다
전력요금·난방비 등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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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행복하게 ‘생활공감 정책’] 사회복지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생활공감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사회복지분야 22개 생활공감정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 심야전력 요금할인 대상과 저소득층 연탄보조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에 한해 정부양곡 50% 할인 구입기간을 2개월간 연장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의료 지원도 개선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되나 오는 9월 29일부터 체납 횟수를 6회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환자-선 지불 보건소-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서 오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개선, 의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는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암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지연을 최소화,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취업난과 관련, 정부는 청년인턴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인턴기간 중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해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신규 대졸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해외 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청년 창업(35세 이하) 특례보증제도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다시일하기센터’ 등을 운영,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아동 안전보호·문화재 해설·시험감동관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올해까지 13만7000개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1인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를 무담보에 1~2%의 전대료 부담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 대부 지원이나 건설일용직·노숙자 등을 전담하는 취업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능력개발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실행하는 기업체에 법인세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군복무자 및 국가유공자 관련 제도도 개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스터고 졸업자가 입대할 경우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고 계속 익힐 수 있도록 군 특기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

군복무 중 발병·악화돼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주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부·취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확대 실시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쇠고기 등 식육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력추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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