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부터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9개 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또 그동안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축물 공급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전매행위제한 대상 건축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하되,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한 세부기준도 정했다.
이같은 전매제한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을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급규제도 완화했다.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던 규정을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신고면적 중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가능하던 것을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형성을 위하여 일반 공개모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해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유인시설(상가 등의 가치를 올려주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큰 공간의 주 집객 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을 허용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 공급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