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해야
내달 18일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을 쉽게 하기 위해 오는 10월 18일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성)이나 배합한도 지정 성분(보존제 등)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규제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전성분 표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자들이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심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개발에 발맞추어 화장품의 유형을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제품류 등 11개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