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리식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음식점 조리식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 조리제공되고 있는 음식물과 냉장으로 유통판매되는 냉장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의 음식물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식중독균 등 미생물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모든 조리식품에 대해 대장균 불검출 및 조리방법에 따른 식중독균의 규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 등의 위생취급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이외에도 튀김제품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와 산가 등 별도규격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냉장온도 0~10℃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를 신설하고,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의 잠재적 위해가 우려되는 샐러드, 훈제연어 품목에 대해서는 5℃이하로 관리토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리식품 및 냉장유통식품 전반의 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및 유통기준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조개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사성 패류독소기준도 포함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나팔꽃(씨) 등 46품목도 확대추진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