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업단지 5곳 내년에 모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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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노후항만 재개발…지방이전 기업 지원 강화도

국토해양부는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된 정책과제들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경우 광역경제권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노후 산업단지와 항만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재개발한다.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등 5곳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를 적용해 내년 안에 모두 착공하고,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서·남해안 8개지역(경남 진해, 통영(2), 하동, 남해 전남 광양, 고흥, 신안)에 조선산업용지 962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해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지역·지구제도는 수질·생태계보전·문화재보호 등 유형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연공원제도(국립공원구역의 범위, 시설물설치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비점(非點)오염원 저감대책을 표준화된 매뉴얼(2009년 상반기 마련)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토록 하고, 경주 등 고도(古都)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의 규제와 지역사업을 위해 대부된 국유지내에서 시설물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간 50%)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하고,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자회사나 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을 330㎡에서 220만㎡로 완화하는 한편,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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