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1) 음식값 9000원 때문에?
무전취식 한 쪼잔한 도둑
음식값 9000원 때문에 소주병으로 사람을 쳤다고.
지난 9월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식값 9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식당 여 주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 혐의(강도상해)로 A(48)씨를 구속했다는데.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의 B(5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음식을 먹은 뒤 9000원을 내지 않은 채, 빈 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혐의라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주거부정 상태로 지내왔다고. 그러다 소주병에 남은 지문 채취를 통해 A씨를 검거, 경찰은 A씨가 강도상해, 무전취식 등을 추가로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황당 2) 여학생 머리카락에 불 질러
거칠 것 없는 여중생들
용돈을 마련하려고 길 가던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태운 살벌한 여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부산 금정경찰서는 가출한 뒤 용돈 마련을 위해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끌고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모 중학교 2학년 A양 등 2명을 구속하고, B(14)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A양 등은 지난 7월28일 오후 3시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지하철역 근처에서 귀가 중이던 C양(14)등 2명을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가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온몸을 폭행해 각각 전치 3, 4주간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들은 또 금정구 일대에 있는 슈퍼 3곳에 침입해 현금 19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고
경찰조사결과 A양 등은 초등학교 동창지간으로 가출한 뒤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황당 3) 35년 전만의 복수
옛 친구 차에 방화시도 한 60대
지난 9월9일 자신의 신혼방을 넘봤던 옛 회사 동료를 35년 만에 목격한 한 60대 남자가 동료의 버스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혔다는데.
광주 북부경찰서는 택시운전기사 A(60·남)씨를 방화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A씨는 지난 9월3일 마을 앞 대로변에 세워둔 B(63)씨 소유의 35인승 버스 창문을 깬 뒤 휘발유 통을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라는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이를 본 시민들이 말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달아나다 자신의 차량번호가 신고돼 경찰에 붙잡힌거라고.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혼 때 같은 집에 세들어 함께 살던 B씨가 어느 날 밤 속옷차림으로 우리 방에 뛰어들었다”며 “이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 이혼 위기까지 가는 큰 고통을 겪었는데 30여년 만에 B씨를 보는 순간 복수심이 일었다”고 털어놨다고.
(황당 4) 쇠고랑 찬 꽃뱀부부
성 미끼로 공무원에게 거액 뜯어
성관계를 미끼로 시의원과 구청 공무원 등 공직자 3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40대 여성과 그 남편이 쇠고랑을 찼다는데.
이같은 혐의(공갈)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9일 A(44·여)씨와 그의 남편 B(55)씨를 구속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의회 C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C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라는데.
그런데 A씨는 또 지난 3월에도 광주 모 구청 공무원과 지난 6월에는 모 보건소 공무원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과 함께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이들로부터 총 3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자주 바꿨으며, 먼저 검거된 B씨가 A씨의 행적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황당 5) 살벌한 아줌마의 이유없는 폭행
술 취해 남성 3명 폭행한 주부
술주정으로 길가에 서 있는 남성들을 연달아 때린 ‘살벌한’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10일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남성 3명을 때린 혐의(폭행)로 A(여·34·주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송파구 가락동 도로를 혼자 걷던 도중, 길가에 서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B(42·자영업)씨 등 일행 3명에게 다가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B씨의 뺨을 갑자기 때렸다는데. 이에 깜짝 놀란 일행 C(41·회사원)씨가 A씨에게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냐”고 말하자, A씨는 C씨의 뺨도 때리고 옆에 있던 D(42·회사원)씨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B(42)씨는 “여자라 때리지도 못하겠고 참 황당하다”고 진술. 술에 취해 새벽 내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던 A씨는 아침이 되서야 “내가 남자 3명을 때렸다니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