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개정
앞으로 대북투자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이 현재 투자금액 ‘30만 불 이하’에서 ‘50만 불 이하’인 경우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모든 대북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합계가 3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던 것을 이제부터는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로 조정되고,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금융기관과 국내은행간 외화결제를 위해 국내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대외계정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반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지침의 명칭도 현행 ‘대북투자에 대한 외국환관리지침’에서 ‘대북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으로 변경된다.
재정부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환은행에서 해외투자와 대북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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