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저작권이용자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컴퓨터 등 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콘텐츠의 전자복제가 용이해지는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로 인해 콘텐츠 산업 위축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01~2007년 간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은 매출 측면에서 20조8000억원, 고용 측면에서 16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배타적 이용권을 활용키로 했다. 저작권을 받아 대중에게 배포하는 저작권이용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배타적 이용권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 저작자가 제3자에게 이중으로 저작물을 사용 허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독자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MP3 등 음원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할 경우 포털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도 소송·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는 ‘배타적 이용권’ 도입을 통해 저작권이용자가 불법복제가 등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 제기권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이용자는 독자적인 소 제기 등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접속차단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법복제 전송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내년 말까지 주요대학 25곳에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지역 경제교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저작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