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업무영역간 칸막이를 대폭 낮춰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는 등의 고용서비스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 관련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개사가 직업훈련·인재파견·취업지원 등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기관이 설립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기업에 대한 창업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우수한 종합인력서비스기업에 대해 지도점검 등 행정규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를 완화한다. 이밖에 우수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를 실시해 민간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성과보수 차등지원, 부실기관 퇴출제 등 성과평가 강화하고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 내년까지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 실시 후 2010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훈련비용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단가 지원체계를 각 훈련사업 목적과 훈련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 다양화 하고 실비기준, 트레이닝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준단가 보완·적용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또 현행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만 참여가 가능한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일반 훈련시설, 대학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훈련 실시경력 기간 요건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 산정기준이 되는 재학생에서 제외해 한시적인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교원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에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산업체의 부지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현행 지방대학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비용은 R&D비용으로 간주돼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