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관련 기업부담 최소화
외환거래 관련 기업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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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요금표 개정

정부가 18일 내놓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의 규제완화 부분은 물류와 정보통신, 외환거래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차 대책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중점을 두고 대책이 마련돼지만, 이번 대책에선 이들 세 분야, 특히 외환거래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가 중점 거론됐다.

외환거래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대외채권의 국내 회수 의무를 폐지해 채권회수 관련 인력 및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국제입찰시 보증 관련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건당 50만 달러 이상의 대외채권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 이내 회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엔 한국은행 등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동 한도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경쟁입찰에서 입찰 초청서 또는 계약서에 입찰대행처 및 수입대행처에 대한 이행보증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한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국제입찰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환 거래법령 위반시 현행 거래·영업정지 위주의 제재방식을 금전형 방식(과태료)로 변경하고 제재확정시까지 거래를 허용해 제재에 따른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외국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해당업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대부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금융허브로서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차입 등과 같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 규제 완화 부문에 있어선, 항만하역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항만하역요금표’가 개정에 들어가며, 항만내 야적장 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 처리장’(ODCY)의 운영기한이 탄력적으로 재조정된다.

원할한 항만·물류 운영을 위해 특정 대량 화주의 예선업 등록대상 확대 등 예산업 규제완화 방안도 강구되며, 도로의 구조 보전 등을 위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한 운행허기 처리방식도 개선되며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통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엔 이용약관 인가 대상(요금 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 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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