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임원징계
금감원, 삼성생명 임원징계
  • 송현섭
  • 승인 2005.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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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6만건 무단 삭제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삼성생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삼성생명은 작년 6∼7월에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대비, 정보전략팀과 현업부서가 공모해 주전산기를 멈추고 6만건에 이르는 전산시스템의 전자문서를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회사관련 전자문서를 대거 삭제해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삼성생명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작년 6월중순부터 7월초순까지 종합검사에 대비해 정보전략팀이 현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총 6만건의 전산시스템 전자문서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들이 임의로 주전산기 작동을 중단시켜버려 금감원의 검사요원들이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금감원은 같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의 협조로 삭제된 전자문서 2만건을 복구해 검사를 재개한 결과 결정적인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사실상 종합검사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조직적인 자료은폐 혐의를 같은 계열사 협조를 얻어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도 높은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자료 은폐와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책임이 1000만원의 과태료와 담당임원 정직, 관련직원 감봉처분 등에 불과해 당국이 솜방망이만 들이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별도 자료조사를 통해 개발비만 3억여원이 소요된 보험영업지원시스템을 태국의 자회사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대주주에 대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우회 지원한 혐의가 적발된 동양생명은 모두 29억3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기관경고와 더불어 대표이사 문책경고까지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주주인 동양캐피탈, 동양메이저 등 4개사에 신용공여한도인 6657억원을 넘는 회사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은 우선 창투사에 콜론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한 다음 이들의 기업어음을 재매입하는 방법을 동원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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