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수자원公, 교육용 선박 정기운항 합의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던 대청호가 대전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대전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대청호에 시민을 위한 물사랑 환경교육용 선박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대청호 순시선(정원 45명)을 활용해 대청댐 옆 선착장에서 충북 문의 청남대 등 대청호반을 둘러보는 코스로, 겨울철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월2회 운영하기로 했다.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반인들은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또 시민 여가활동을 수변공간으로 넓히기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앞 갑천에 카누나 조정, 인력선 등 무동력 수상레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방동저수지 일대는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이나 종합수상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강 대청댐 보조댐은 수상바이크나 수상스키와 같은 야외 물놀이장, 장안동 용태울 저수지는 손이나 발을 이용해 배를 타는 물놀이 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이점인 대청호와 하천, 저수지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수상레저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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