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ㆍKT에 과징금 85억원 부과
KTFㆍKT에 과징금 85억원 부과
  • 송현섭
  • 승인 2005.03.0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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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단말기보조금 지급위반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KTF와 KT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113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KT PCS재판매 단말기보조금 위반과 KTF의 단말기보조금 위반행위에 대해 총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KT의 경우 PCS재판매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보조금지급 금지조항을 위반, 과징금 35억원이 부과됐고 KTF도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해 50억원이 부과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번호이동이 개방된 만큼 지난달 내려진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위반행위 징계조치를 계기로 시장안정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KTF의 경우 LG텔레콤에 대한 징계에도 불구,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계속해 이번에 8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KT와 KTF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규모가 현재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교란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지만 통신업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위가 이들의 보조금지급행위를 묵인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도 다시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불가피한 징계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신속·선별적 제재조치를 취해 이동전화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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