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9.23)을 맞아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2일, 지난 7월 부터 진행된 1단계에 성매매 집중단속에 이어(7.18~9.22일) 2단계로 10월31일까지 40일간 2단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경찰은 경찰은 2단계에서는 주택가 주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2단계 단속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경찰단속 및 재개발 등으로 집결지는 줄어들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있는 신변종 업소에서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및 NGO 연계와 탈 성매매여성 재유입 방지 및 자활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의 성매매 단속 및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정상적인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장이 사행성게임장으로 변질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가는 불법사행성 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경찰관기동대를 성매매·사행성게임장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도 여청·형사 등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대상업소수·규모·주민 피해상황 등 고려한 단계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 전에 신변종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 게임장의 건물도면 등 첩보수집 강화를 통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국세청(세금추징), 소방(화재안전점검), 자치단체(인허가.불법개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에 실무위원회(과장급)를 구성해 기관별 구체적 역할분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단속 전 계도 활동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과 함께 강요.감금 성매매 등 인권유린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불입건, NGO 연계 및 신뢰관계자 동석을 등을 통한 2차 피해방지로 피해여성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등 자활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여성부(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노동부(직업교육 및 알선), NGO(여성 구조 및 법률지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사행성게임장 단속은 지방청·경찰서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및 형사, 경찰관 기동대 등 관련기능 동원, 합동단속으로 사행영업행위 확산분위기를 제압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신종게임장 단속 강화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확산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