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국립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가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그간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5월28일 발표된 시안에 대해 국립대 의견접수, 관련단체 간담회·공청외 등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국립대 예산 편성 자율권 대폭 확대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회계연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대학은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국가는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가 출연하는 운영경비의 경우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개선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또 현재 국고로 납입하게 돼 있는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등을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인상시 재정위원회에 투자계획서 제출해야
이와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재정위원회는 입학금·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대학의 급격한 수업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로 교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예·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공개도 의무화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