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불편 해소”
국방부 “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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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선 나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가 관련 행정규칙 개선작업에 나섰다.

국방부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11월까지 소관 행정규칙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 소관 행정규칙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을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국방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중점 개선사항으로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큰 규정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등이다.

또 이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국가경쟁력 제고에 저해되는 행정규칙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는 권익위와 함께 자체 점검을 통한 발굴은 물론 국민·기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행정규칙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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