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련 법령개정 추진키로
신도시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혼선을 빚고 있다.
재경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5대 신도시지역의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요건에 해당돼도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경부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납세자의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부랴부랴 관련법 개정추진을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신도시 주택은 소득세법상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2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1가구1주택이 적용되는 5대 신도시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한정돼있어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여부도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5대 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시·군단위도 아닌데다가 동(洞)의 일부 지번(地番)으로 구성, 행정기관이 2년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같은 동(洞)이라도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과 불필요한 주택들이 혼재된 상황이라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해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와 국세청은 5대 신도시를 행정구역상 시·구단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로 단순화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5대 신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의 혼란해결을 위해 향후 행정구역으로 구분토록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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