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적자, 5년간 평균 51% 감소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5년간 평균 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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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적용시, 연금재정 효과는?

‘27% 더 내고 최고 25% 덜 받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의 건의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가 앞으로 5년간은 51%, 10년간은 37% 줄어든다.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5년간 약 2조7,900억원씩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재정수지는 건의안 따를 경우 51% 감소해 매년 평균 약 1조3,600억원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10년 기준으로 전망할 경우 약 현재대로라면 4조5,8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37% 감소한 약 2조8,700억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2070년 기준) 연금보전율은 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전금 규모는 2010년 1조333억원, 2012년 1조4,940억원, 2014년 2조7,898억원, 2016년 4조3,176억원, 2018년 6조129억원 등이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보전금을 합친 정부의 총부담금은 제도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은 12.7% 감소하며, 향후 10년간은 10.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9천억원,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원 절감효과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7급 신규 임용자가 30년간 재직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기여금은 현재 연 107만원에서, 2009년 122만원, 2010년 140만원, 2012년 175만원으로 증가한다. 현 제도대로라면 158만원인 평균연금액은 개선 후에는 118만원으로 감소한다.

결국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1차 건의안에 비해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향후 5년 평균 기준으로 볼 때 1차 건의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8.1%(6조5,106억원)줄어 들지만, 이번 건의안을 적용할 경우 12.7%(6조1,858억원)까지 줄어든다. 10년 평균 기준으로 할 때는 1차 건의안이 0.4% 재정부담이 늘지만, 이번 건의안은 10.4% 준다.

이번 건의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액을 비교할 때 1차 건의안에 비해 재직자는 불리해지고, 신규 임용자는 유리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민간의 40% 수준인 퇴직금 규모와 연금 최소재직기간(20년)과 재직기간 상한(33년) 등을 현행 대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상한을 1.8배로 정했기 때문이다.

개혁 후 국민연금과의 수익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는 4.5에서 2.7로 낮아진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인상하는 대신 지급액을 인하함으로써 부담 수준 대비 급여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면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2.5배 인상하고 기여금도 국민연금의 4.5%로 낮춰야 한다. 이 경우 제도 개선후 30년간 정부 부담액이 72조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악화한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과세소득 기준의 7.0%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4.5%보다 1.6배 더 부담하게 하는 대신 퇴직금 수준을 고려한 연금 지급률을 1.6%로 만들어 국민연금의 1%보다 1.6배 더 높게 했다.

건의안대로 개혁한다면 공무원의 연금의 기여율은 미국(6.1%), 일본(7.3%) 등 외국과 비슷한 7%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부담률은 미국(12.3%), 일본(23.8%), 독일(52.5%) 등에 비해 낮은 1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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