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원 가구도 크게 증가(‘06년 19,487가구→’07년 24,932가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제도의 방향성 검토 등을 위해 2008년 상반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긴급지원제도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가 “위기극복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긴급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원종류별 만족도에서는 의료지원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은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초기부터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를 위해 2006년 7월 이혼, 단전을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2006년 11월 생계지원 수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2008년 1월에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해 적정성 심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으며 2008년 5월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도 개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또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일시적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 생계비 등을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