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대검찰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키로 했다. 만약 뇌물수수 등이 적발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수수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 보장을 위해 ‘평화시위구역’을 별도로 선정 운영하되, 확성기 사용 등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성폭력 범죄로부터 여성·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제’를 조기 정착과 함께 성폭력사범 등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스화’ 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은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기본요소이자 국가경쟁력 상승의 견인차로 규정, 범정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인터넷 법질서 위해 연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우선,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대검찰청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수사TF’ 구성키로 했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탁하고 고소측층 탈세자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물론 벌금형(수수액의 2~5배)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주동자·과격행위자 등 처벌 강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선진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합법적인 파업은 철저히 보장하되, 노사를 막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인터넷 공간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연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와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 성폭력사범 치료감호제 도입
채무자 등 금융 소외자 보호를 위해 전화·이메일 등 통신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올 연말까지 제정한다.
또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과제로 24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제’의 조기 정착시키고,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사범에 대한 치료감호제를 올 연말쯤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성폭력사범 등의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법안’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차별 구제 강화를 위한 차별금지제도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질서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초ㆍ중ㆍ고교 교과과정에 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칙 위반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재판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는 ‘학생자치 법정’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불법폭력시위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확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의사표현의 장, 열린 공간’으로서의 ‘평화시위구역’ 운영, 경찰관·전의경에 대한 ‘인원·안전교육’ 정례화, 충분한 휴식 등 전의경의 사기 관리로 감정적 대응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확성기 사용 등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교통정체·영업방해 등에 적극 대처해 시민 피해 해소에 주력한다. 특히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의 복면·마스크 착용, 시위 사용 목적의 총포·곤봉·철봉 제조·운반 행위 등 폭력시위 ‘사전준비’의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행정적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경찰관 부상, 기물손괴 등 피해액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적 책임을 청구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폭력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