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선발, 자격증 등 기능수준 따라 점수화
외국인력 선발, 자격증 등 기능수준 따라 점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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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인력수급전망 도출…불법체류는 엄정 대처

정부는 외국인력 선발시 기능수준을 중요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체류기간(3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5년 내 현재 체류 외국인의 20% 선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향후 5년 내 10% 이하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우선 올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에서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생산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한 임금수준에서 외국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기존의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걸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10년 주기의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방문취업(H2) 비자 입국동포와 관련해서는 연고동포의 초청인원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무연고동포 입국은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취업신고 강화, 지방중소제조업·농축산업·어업에 취업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숙련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으로 인력을 도입하던 방식에서 훈련과정과 자격증 등 기능수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어업 및 농축산업 부문은 경력과 신체조건을 통해 선발하고 국내 근무 유경험자를 포함시키는 등 선발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안정적인 고용여건 기반 마련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기존에는 매년 갱신토록 하던 것을 ‘체류기간(3년) 내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재고용 땐 출국하지 않고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외국인력 고용시 방문기관은 3곳에서 1곳으로 줄이는 등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사·중복 신고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낮음에도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근로자의 고용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분담 여부를 명확히 기재토록하고, 숙식비 공제 한도 및 수습기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내년 상반기 중에 노사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따뜻하고 편안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먼 타국인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력이 귀국 후 본국에서 잘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현지 한국기업 취업 등의 귀국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내 불법체류자(22만3229명)를 향후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현재 19.3%)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0월 중 확정예정인 ‘외국인 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범정부적 불법체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물적·인적인 단속 인프라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사증발급 심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쿼터 설정 시 국내 불법체류자 현황을 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올 10~12월 중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1차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향후에도 단속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10인 이상 또는 2회 이상 불법고용이 적발된 고용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 처벌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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