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때 ‘공짜폰’ 속지마세요”
“이동전화 가입때 ‘공짜폰’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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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당연한 할인을 보조금인 것 처럼 왜곡”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 시행에 따라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올해 9월1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만 400여 건에 이른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들 대리점은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때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로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방통위가 “고가의 단말기를 ‘공짜’ 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경고하고 나선 것.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이나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고가(40만원 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 전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되면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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