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합법 결혼중개업체 305곳 발표
복지부, 합법 결혼중개업체 305곳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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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시행된 결혼중개업 관리법에 따라 기존업체의 신고·등록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16일을 기준으로 신고·등록절차를 마친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29일 발표했다.

9월16일까지 전국 총 1254개의 결혼중개업체가 각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을 신청, 이 중 305개 업체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939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겸업금지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절차가 진행중이다.

결혼중개업 관리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등록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결혼중개업의 불법여부를 감독·단속하게 된다.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조회·현장확인 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등록 전에 4시간의 윤리·직업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결혼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결혼중개업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고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만 피해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무소 안에 해당 지자체장이 발행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결혼중개업 이용자들이 등록·신고업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는 중개업체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공지사항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공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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