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7만7000원 구매용 쿠폰 배부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서민층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올 겨울 연탄사용 저소득층 총 9만3000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7000원의 연탄을 무료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4만3000여 가구, 독거·쪽방노인 포함 차상위계층 5만여 가구 등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석탄회관에서 16개 지자체에 대해 쿠폰전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4만여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 차상위계층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쿠폰은 10월 초 16개 지자체를 통해 관할 연탄사용 저소득층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쿠폰·리플렛 등에 명기된 배달문의처(연탄공장, 한국광해관리공단, 지경부 등) 및 배달서비스 콜센터에 요청하면 신속한 배달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마땅한 연탄저장소가 없는 점도 감안,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쿠폰을 2매(3만9000원, 3만8000원)로 나눠 발행하며 쿠폰 전·후면에 배달문의처, 지원내용 등도 명기했다.
또 배달지연·기피가 예상되는 고지대·원거리 등 취약지역 신속배달을 위해 배달서비스 콜센터를 연중 운영키로 했다.
이날 지경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올 겨울 서민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에 참석한 지자체·연탄공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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