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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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는 9월30일(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철곤)과 여성부 차관(이인식) 주재로 15개 기관이 참여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08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단은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도(최고 2,000만원)의 적극 홍보·활용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경찰단속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여성 조사는 성매매 업주와 분리하여 여성경찰관 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연계를 긴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가칭)'를 설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이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7 긴급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의료, 법률 지원 및 자활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자유업종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을 통해 성매매방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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