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중립법을 둘러 싼 종교계의 입장차 커
공무원 종교중립법을 둘러 싼 종교계의 입장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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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중립법의 필요성 토론회 열려

종교중립 입법을 둘러싼 불교계와 일부 개신교계의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9월 29일 민주당 불자의원 모임 ‘연등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종교중립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종교중립이 훼손되어 즉각 시정해야 할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공격성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및 처벌까지 해야 할 사안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언행이 어느 위치와 장소냐에 따라 권력행위가 된다. 국가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을 보이고, 느끼게 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형남 변호사(P&P법률사무소)는 ‘현 시점의 종교차별행위들의 법리적 검토와 제도적 극복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조항의 직접적용은 그 적용의 대상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종교차별행위에 대하여 헌법 내용의 구체화와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사적영역에서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은 심사숙고하되,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차별은 시급히 고쳐야 한다”며 “종교차별은 국가의 기본질서가 깨어지는 것으로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의 특정 종교 편향, 특정 종교 차별행위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종교중립법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발제에 대해 토론에 나선 연세대신학과 김상근 교수는 입법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종교중립은 상호존중 정신과 양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종교중립법 입법은 종교간 대립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남순 종무1담당관은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에도 강제성이 있어 공무원들의 종교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며 “입법화는 국회에 맡겨야하되, 국민의 의견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고 폭넓게 수렴해서 법제화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으로 촉발된 불교계의 공무원 종교중립 입법추진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개신교 성직자들의 반대의사가 분명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많은 논란과 충돌이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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