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일부 "날치기 처리" 강력 항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이 2일 밤10시58분께 의장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여야 의원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표결로 통과됐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김덕규 국회의장 권한대행이 직권상정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재석 177인중 찬성 158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극심한 몸싸움이 계속됐으며,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면서 "이런 식으로 날치기하면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김덕규 부의장은 “반대 토론 등 직권 상정에 대한 의사 진행 절차를 지켜달라”고 말했으나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과 의총에서 돌아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도시 법안 직권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의 야유로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김 부의장은 “더 이상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없다”며 법안 투표를 강행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으로 몰려간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인정할 수 없다” "직권 상정을 핑계 삼아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야유를 퍼붓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적법한 의사 진행 절차를 거쳤다”며 다음 안건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으나 소란스러운 회의장 분위기로 결국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