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토페린 사용 건강기능식품 등 검사 결과
락토페린 사용 건강기능식품 등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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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회수를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뉴질랜드 타투아사(Tatua Co-Operative Dairy Company Ltd.)에서 수입한 일부 락토페린(우유로부터 유래한 식품첨가물)이 납품된 국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사(7개 품목)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3개사(셀 바이오텍, 풀무원건강생활, 내추럴하우스)의 6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동 후디스사의 이유식 1건, 진성에프엔비가 수입하여 풀무원건강생활로 납품한 락토페린(원료) 1건에서도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중국산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 판매금지대상 식품이 마트,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멜라민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판매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판매 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5만원, 300㎡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신고 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식약청은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해식품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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