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주민투표…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
재외국민도 주민투표…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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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민투표법·의료법 개정안 등 17건 의결

현재 20세로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 연령이 공직선거 연령과 같이 19세로 조정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깎아주거나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 1건 △법률 17건△대통령령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에서 ‘대통령 러시아 공식방문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계획’ △국무총리실에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에 관한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투표운동 단체 가운데 찬성·반대 대표단체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운동기간 전에도 전화나 정보통신망 및 호별 방문을 제외한 개별면접을 이용한 사전 투표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환자유치 행위 금지로 인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경우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고쳤다.

이와 함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도내 일정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도시에 국내외 법인이 교육감과 협의나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설절차와 외국의약품 수입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산업을 진흥을 위해 진흥기금 부과, 징수, 운용 등 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이밖에도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 설립과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한국연구재단법’ 제정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도 통과됐다.

태안지역 건강영향조사비(19억6,300만원), 독도경비시설 보강비(5억2,700만원), 독도해역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구축비(5억4,900만원), 경찰차량 교체비(16억1,500만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신설운영비(3억4,600만원) 등 5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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