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풍 ‘한 칼’을 노리다
검풍 ‘한 칼’을 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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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發 사정칼날에 여의도 ‘벌벌’

▲ “검찰 헛기침에 여의도는 몸살” 여의도 연일 휘둘러지는 검찰의 칼날에 움츠리고 있다. 판결이 나지 않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가슴 졸이고 있는 것. 야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해 ‘검찰 눈치보기’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18대 총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 4·9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됨에 따라 당선자 34명을 기소하고 69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총선 재산 신고 시 채무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과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공소시표 만료 직전 기소,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소시효가 남은 4명은 추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검풍’은 아직 여의도를 냉랭하게 감돌고 있다. 선거법 외에도 전·현 의원 가리지 않은 사정바람이 아직 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총선 수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야당에 집중됐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대한 칼날은 아직 거둬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18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법 공소시효인 지난 9일까지 선거 수사를 마무리했다.

4·9 총선 후폭풍 마무리

검찰은 총선사범 1965명을 입건해 1262명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중 66명은 구속됐으며 남은 4명은 정치자금법이나 무고죄 등으로 입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18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명을 기소하고 이중 3명은 구속됐다. 또한 6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재판까지 가 1심 또는 1·2심 선고받은 의원 18명 중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만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8대 의원 17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반 형사사건 등으로 1심 또는 1·2심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의원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이한정, 무소속 김일윤·이무영 등 10명이다.


4·9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9일까지 마무리…‘야당 집중 현상’ 뚜렷해
날카로운 검찰 수사·칼 같은 법원 판결에 사정바람까지 여의도 휩쓸어


그러나 아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없다.

또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처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조사는 종료됐지만 아직 여의도는 긴장하고 있다. 최근 18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도 총선 재산 신고 시 채무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눈물·한숨 VS 다시 뛴다

선거범과 관련한 의원들의 사연도 제각각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종친회에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 기소가 결정되자 이에 대한 사연을 풀어놨다.

그는 “선거가 끝난 후 지난 4월30일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최돼온 거창신씨 화수회 행사에 참석했다.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친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집안 어른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에 무심코 식대를 제 카드로 결재했다”며 당시의 정황을 말했다.

이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억울한 생각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선거법을 준수해야만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유권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연설을 했다는 것. 검찰은 “이날 집회 때 비당원도 참석했다”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연설을 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총선 당시 강 의원과 맞붙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팩스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명박 측근의 재결집을 위한 정치적 모략이자 진보정치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문국현 죽이기’라 규정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 프로젝트와 연관 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한정 의원을 회유·협박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통해 문 대표를 낙마, 이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창조한국당은 문 대표가 기소되자 논평을 내고 “이 전 의원을 낙마시키고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시킨 괘씸죄가 작용한 결과”라며 검찰과 정부를 비난했다.

지난 4·9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뒤흔들었던 ‘뉴타운 공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정몽준·신지호·유정현·안형환·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발언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허위사실(공약)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뉴타운 공약’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한나라당 의원 및 관련자 18명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 종료로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내년 4월29일에 치러질 재·보선 지역이 빠르게 정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野 ‘검풍’ 그치지 않았다

18대 총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 대다수가 야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야당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풍’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민주당의 개성공단 방문 때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검찰이 최근 중소기업 2곳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지난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의 돈을 김 최고위원에게 선거자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김 최고위원에게 선거자금 수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검찰은 나에게 일언반구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물론, 항의했더니 검찰은 ‘무슨 사건인지 얘기 못 한다’고 답변하고, ‘지금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 ‘조사 중이라 지금 당장은 소환이 어렵다’고 답하더라”며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출금하고 언론에 혐의를 흘리는데, 형사소송법도 안 배웠나. 장난치나”고 항의했다.

또한 “무슨 조사가 출금부터 하고 시작되느냐”며 “검찰이야말로 사정기관이 아니고 사정대상 1호”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출금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로비 청탁이라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며 “정치복귀 이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6년간 정치적 낭인으로 외국 유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저에게 청탁이나 로비를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 고발사건은 손도 대지 않고 나 하나 엮어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을 적당히 끝내려 한다면 그야말로 물타기 수사”라며 서울시 의회 금품 제공사건 당시 한나라당의 청치자금법 위반을 폭로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고발한데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몰라서 그랬다” 눈물 흘리고, ‘항소’ 갔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의원
野 ‘사정 태풍주의보’ 전·현 의원 할 것 없이 수사선에 올라 ‘전전긍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단국대학교 부지 매각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범 형사11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S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과 단국대와의 관계에 비춰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죄판결 난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드러냈다.

당은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검찰에 불리한 증거자료만 나왔다”고 지적하며 “사업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항소심의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무고함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외에도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이 강원랜드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정대철 상임고문은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이라크 여행금지 해제 로비와 관련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또한 김상현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특정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와 친하다고 하면 ‘돈 받은 거 있냐’고 전화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복수사’ ‘정치검찰’로 불리는 것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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