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통과 항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행정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박세일 의원이 4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낸 `국회의원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직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직 사퇴서의 경우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처리되고 회기가 열리지 않은 중에는 국회의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 외부인사 영입케이스로 입당해 박근혜 대표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박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 제출에 따라 행정도시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다른 당직자들의 추가 사퇴서 제출 가능성도 있어 한나라당 내분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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