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불법학원 및 고액과외교습자 합동기동 단속 실시
서울시교육청, 불법학원 및 고액과외교습자 합동기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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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불법·편법 운영 학원 및 고액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경찰, 학부모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10월 13일(경찰합동기동 단속은 15일)부터 2009. 3. 31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과의 합동기동 단속 대상 지역은 강남, 서초, 목동, 송파, 중계지역 등으로 불시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중점 대상은 국제중 대비반 · 특목고 운영반 등 고액 불법·편법 운영 개연성이 높은 학원과 과외교습자이다.

합동기동 단속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원 지도 감독 공무원 2명, 관할 경찰 1명, 3인 1조로 구성하고, 강남, 서초 지역에 6개팀, 목동, 송파, 중계지역에 각각 2개팀 총 12개팀이 주 2회 이상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체 학부모 모니터 요원과 합동팀을 구성하여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주3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에 회피, 불응하는 등 고액 불법 개연성이 높은 학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기동단속팀과 연계하여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특히, 강남교육청의 경우 15개의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1∼2회 위반시에도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 하게 된다(11월 중 개정예정). 불법·고액 수강 및 과외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음성적 개인과외방 등 미신고 고액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학부모 및 학원자율정화위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적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앞으로 불법학원 및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특별 합동기동팀 운영에 투입된 연인원은 학원 지도·감독 전현직 공무원 2,874명, 사법 경찰관 605명, 학부모 모니터요원 833명 등 총 4,312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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