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센티브 강화 등 세부개선안 연내 마련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는 대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47개 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요건 설정 및 변경에 행안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인력증원 등 조직운영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기업형 기관 뿐 아니라 행정형 기관도 초과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조직과 인사, 예산 등 그동안 발굴된 개선과제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98년 IMF 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의 하나로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운전면허발급시간이 4시간에서 15분으로 줄어들고, 국립재활원의 병상가동률이 76%에서 93%로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개정되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커져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인센티브 강화, 평가제도 간소화 등에 대한 세부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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