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과당·중복경쟁을 막고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해나가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이 될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해양심층수 취수지역 지정단계에서 개발사업자 면허 지정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취수지역은 1개 시·군에 1곳으로 제한하고, 개발사업자 면허 역시 원칙적으로 취수해역 당 1개사만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개 취수해역에서 1일 최대취수량을 배수량 2000톤으로 제한하고 사업자와 함께 연 4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원수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박람회 개최와 ISO, HACCP 등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처리수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해양심층수 자원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한해성 수산자원 증양식 연구, 발전소 냉각 및 지역냉방 활용 연구개발 사업 등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양심층수 산업은 성숙기로 예상되는 2018년엔 1조90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2321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모두 5개사다.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는 2개사로, 이중 1개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허가받아 먹는심층수 3종을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 이들 개발업체로부터 해양심층수 원료를 공급받는 일반식음료 제조업체가 두부와 혼합음료, 주류 등 16종의 제품을 팔고 있다.